초등교사 벌금 100만원 파기 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사코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교실에서 율동 수업을 하던 중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아동에게 "야, 일어나"라고 소리 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 씨가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행위는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라고 규정했다.
당시 아동은 수업에서 발표자로 정해졌지만 토라져 따르지 않았고 이후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수업 마무리 즈음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따라하는 활동에도 함께 하지 않았고 수업을 마치고 급식실로 이동하라는 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아동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역시 따르지 않자 어머니에게 연락해 동의를 받고 아동을 교실에 남겨두고 다른 학생들을 인솔해 급식실로 이동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금지된 체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구두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가 갖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아동을 일으켜 세우려한 조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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