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 배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는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아 도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10㎝ 월류형 배수홈통은 시가 자체 개발한 장치로,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해 배수관의 통수 단면적을 줄인다. 방재 성능에 육박하는 극한·집중호우 시 최대 10㎝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 저류해, 지표로 흐르는 빗물량을 줄이고 하수관의 통수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공공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한 그간의 경험과 수자원 전문가·연구원, 건축구조·시공 전문가, 시·자치구 관계부서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본격적으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건축주(관리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검토 기준 및 공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유지관리까지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 안전, 옥상 방수 문제 등이다.
10㎝ 월류형 배수홈통은 도심지 모든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 및 자치구 주관 부서에서 침수취약지역 일대 건축물 대상으로 주구조, 허용 적재하중, 방수설비 및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옥상에 빗물 저류가 가능한지 판단해 설치를 진행한다.
특히 최대 10㎝ 높이의 빗물 하중(100㎏f/㎡)을 지지하기 위해 옥상(지붕) 설계하중이 최소 130㎏f/㎡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한다. 건축물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전문가의 구조 안전 검토를 이행해 건축물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수 내구연한을 고려, 최근 5년간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방수층 균열 및 탈락이 발견되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설치를 검토한다. 방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방수 시공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2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배수홈통 설치 관련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 시 치수안전과 또는 자치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강남역 일대의 빗물 저류가 가능한 건축물 4875동에 10㎝ 월류형 배수홈통을 설치할 경우 최대 8.34%의 침수면적 감소 효과가 있다"며 "건물 옥상 빗물 담기가 방재 인프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심지에서 풍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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