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인천=이상빈 기자]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A 교사가 지난달 24일 사망하면서 특수교육계에서 성토가 빗발칩니다. 교육자는 특수교육계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실무자는 행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현실을 말합니다.
<더팩트>는 지난달 31일 오후 A 교사가 근무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는 A 교사 추모 공간을 따로 마련해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동료 교사들이 틈틈이 이곳을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지난해까지 2개 반이던 이 학교 특수학급은 학생 수가 줄어 올해 3월부터 1개 반으로 운영됐습니다. 특수교사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A 교사가 특수학급을 전담했는데요. 3월 18일 중증장애 학생이 전학을 왔고, 8월엔 교내에서 1명이 반을 옮겨 특수학급 학생은 총 8명이 됐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에는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동료 교사들은 A 씨가 정원을 초과한 학생들을 맡으면서 업무 과부하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동료 교사 B 씨는 "특수학급을 맡는 게 신경이 더 쓰인다. 학생들이 일으키는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항상 이해를 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행한 동료 교사 C 씨 역시 "그런 일이 A 교사에게 비일비재 했을 것이다. 통합학급 담임교사도 힘든데 학생까지 많고 감당하기 어려웠다면 끝까지 내몰린 게 아닌가 싶다"고 거듭니다.
두 사람은 특수교육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B 씨는 "학교에 중증장애 학생이 많으면 보조 인력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고려 없이 행적적으로 '학생 몇 명에 지원 몇 명'으로만 처리한다"고 강조합니다.
학급 수는 그대로지만 학생 수가 늘어나자 학교 측도 인천시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며 원활한 특수학급 운영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 교육청은 전학생이 학교에 오기 전후로 담당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3월과 5월 단기 보조 인력이 1명씩 추가됐고 자원봉사자 1명에 기존 근무자인 특수교육실무사 1명까지 더해 총 4명이 A 교사와 함께 특수학급을 맡았습니다.
정원 초과로 학급을 늘리고 싶어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당장 진행할 수 없는 게 교육계 현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1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학급이 편성되면 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그러려면 인원을 봐야 한다. 그런 업무가 다 맞물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급 편성을 발표한다. 편성에 따라 특수학급 수가 결정된다. 그다음 특수교육실무사가 배정되고, 학생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인력이 배정된다"고 말합니다.
또 "교사 배정이 1년에 1회 있다. 일반학급에도 과밀학급이 있다. 그런다고 중간에 학급을 따로 증설하진 않는다. 특수학급도 일반 교육과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덧붙입니다.
'현장'과 '실무'의 입장이 서로 다른 상황. 대한민국 특수교육계가 양측 의견을 수렴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pk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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