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보장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서미화·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인권위는 "토론회에서 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체류 미등록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이 계획대로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지난 4년간 운영한 해당 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향후 관련 제도 마련 시 고려돼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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