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무거워 엄벌 불가피"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53)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피고인과 국회의원 친분을 이용해 민원을 해결하려고 뇌물을 주는 줄 알면서도 1억원을 받았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가족과 지인이 탄원서를 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이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인 최모 씨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당시 단장 최 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 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6200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2.1GW 발전설비 및 345㎸송·변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 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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