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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