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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 사회 | 2024-10-31 15:09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음주 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 이른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가수 김호중,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등 유명인들의 음주 운전이 잇따라 발생했다.

음주 단속은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는 주 2회 이상 진행한다.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한다.

경찰은 △음주 의심이 들지만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할 경우 마약 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과속·난폭 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운전자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보이면 눈동자 충혈 정도,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한다.

경찰은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을 이용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다. 운전자 동의가 없더라도 마약 운전 정황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검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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