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3살 차이 또래" 강하게 거부
군인권센터, 경찰에 고발장 제출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공군 대령이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꽃뱀'으로 몰리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었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결고 공군제17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상담소에 따르면 A 소위는 지난 8월 회식 후 직속 상관인 전대장 B 대령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회식이 끝난 뒤 성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B 대령은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A 소위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공군에 계속 있게 되면 3번은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후 "한 잔 더 마시자"며 자신의 관사로 갈 것을 강요했고 A 소위는 어쩔 수 없이 관사로 따라가며 1차 회식 자리에 있었던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B 대령은 돌아가려는 A 소위에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A 소위는 "보내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부했지만, B 대령은 멈추지 않았고 A 소위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쳤다.
다음날 A 소위는 B 대령이 두려워 휴가를 신청한 후 다른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두 사람은 분리 조치됐으나 B 대령은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A 소위가 자신을 유혹한 것처럼 질문하고 유도하면서 녹취까지 했다는 게 상담소 측 설명이다.
A 소위는 이전에도 B 대령의 포옹하는 습관에 불편했다고 한다. 하지만 직속 상관인데다 B 대령이 여군뿐 아니라 남군에게도 똑같이 포옹했기 때문에 참아왔다고 한다.
상담소는 "가해자는 상관이라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했고 더 나아가 강간 미수의 중범죄까지 저질렀다"며 "그러고 나서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원해서 2차를 가게 된 것마냥 호도하며 피해자를 소위 ‘꽃뱀’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공군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군의 책임이 크다"며 "공군은 벌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잊었나. 왜 다시 비슷한 패턴의 성폭력 피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담소는 이날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에 B 대령의 강간 미수,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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