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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 사회 | 2024-10-31 10:28

대법원, 돈봉투 사건 첫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 피고인 중 첫 형 확정이다./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 피고인 중 첫 형 확정이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첫 피고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게 의원들에게 줄 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텐데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 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강 전 위원은 상고를 취하해 징역 1년8개월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입법 대가로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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