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25일 잇따라 1심 판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다음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장소가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 변경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같은 변동 사항을 전날 이 대표와 변호인 측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안전과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이같이 선고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은 '법정 흉기 피습' 사건 발생을 계기로 법정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경우, 30여 석 규모의 소법정보다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 법정출입구가 보안 검색에 더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부지 종상향 의혹을 놓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열흘 뒤인 11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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