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가정만 가능…별도 표시 필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식품접객업소는 제외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11~12월 관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은평구청 전경. /은평구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배추, 무 등 김장쓰레기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 20L 이상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의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만 가능하다. 배출자는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지정된 요일과 시간(오전 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소는 기존의 배출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반쓰레기와 혼합된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비료로 재활용될 수 없으며, 쓰레기 처리 과정에 악영향을 끼쳐 처리비용이 상승한다"며 "따라서 혼합 배출이 적발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분리배출에 철저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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