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사후 책임 묻는 구조 변화 예상"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법인 세종의 M&A그룹이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변화를 짚어보기 위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세종은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자본시장 M&A 세미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참가 접수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국내외 M&A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이번 세미나는 한국IR협의회 정석호 회장이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재영·이수미 세종 변호사가 변화하는 자본시장과 M&A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식견을 공유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 교수는 첫 번째 세션에서 '자본시장법 제도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중시될 것이고, 현재 국내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사전 규제가 중심이나 점차 시장 참여자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쟁 전문가인 이 변호사는 주주행동주의 확산과 기업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청구 등 주주행동주의자의 다양한 공격 방법에 대해 행동주의 주주의 임원 선임 이전과 이후 단계로 나눠 각 단계 및 절차별로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세션은 세종의 M&A그룹을 이끄는 장재영 변호사 '카브아웃(Carve-out) M&A 쟁점 및 전략'을 주제를 선보였다. 가브아웃은 기업이 한 부문, 사업 단위나 자산을 분리해 독립된 회사로 만드는 전략이다.
세종 M&A그룹은 M&A 전문 변호사 100여명이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M&A그룹은 여러 언론사에서 발표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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