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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100일 '포체투지' 종료…"서울시 변화없으면 내년 재개"

  • 사회 | 2024-10-30 13:15

장애인 스티커 부착은 계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티커 부착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0일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티커 부착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지난해 2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하는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00일에 걸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와 관계에 따라 내년 초 재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장연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출근길 지하철 100일 포체투지(匍體投地)'를 마무리한다"며 "지하철에서 장애인 권리 스티커를 부착하는 투쟁은 장애인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자

전장연은 지난 6월3일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에서 바닥을 기어가는 포체투지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경찰을 통해 정당한 장애인 권리의 목소리를 담은 스티커를 쓰레기 취급하고 해당 투쟁을 경범죄로 규정해 지속적으로 탄압해왔다"며 "만약 오 시장이 2025년이 되도록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복원하고 400명 중증 장애인 노동자의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년 1월2일부터 다시 포체투지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다만 서교공은 지하철 스티커 부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 향후 충돌이 우려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2는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한다.

서교공 관계자는 "지하철 내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위 방식이 바꿔더라도 승객 안전과 운차 운행에 지장이 없게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월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 스티커 수백장을 붙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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