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에 재선임해달라고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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