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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수도 유급노조 활동 보장…교원 '타임오프' 한도 합의

  • 사회 | 2024-10-28 11:16

경사노위, 교원근면위 전원 찬성…민간 49% 수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의결했다. 사진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의결했다. 사진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도 보수를 받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유급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에 이어 교원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의결했다.

교원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고,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근무시간 면제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민간기업은 2010년 도입됐고,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교원 근면위는 6월 28일부터 4개월여간 심의를 진행했다.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다.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가 곧 현장에서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에 정해진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9% 수준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의결했다. 사진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유초중등 교원, 고등 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기산의 한도가 부여했다.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이번에 정해진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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