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차량 운전자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차량 운전자를 치료한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 모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 택시기사 A 씨의 상해진단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문 씨에게 최종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A 씨가 문 씨와 합의하면서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문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었다. 문 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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