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국세청과 협력" 당부에 답변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경찰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 씨 의혹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어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경찰에서 수사하기로 조정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해 수익을 얻으면 탈세로 이어진다"며 "문 씨는 불법적 숙박업과 탈세 문제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감추려고 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위생, 소방, 치안, 탈세 문제 등이 있다. 특히 탈세 문제의 경우 국세청과 공동협력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자 "알겠다"고 답했다.
제주에 주소를 둔 문 씨는 자신이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23일 오후 문 씨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영등포경찰서는 다음 날인 24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문 씨는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 역시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중위생관리법 3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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