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수법 대단히 불량"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비서 이모(34)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해 행사한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취금은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은 "피해자에게 언제든 무릎이라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편취금도 변제하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150번 이상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이 씨는 판결을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지난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2019년 12월2일부터 지난해 8월29일까지 4년간 5회에 걸쳐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2019년 12월23일부터 지난해 4월25일까지 총 92회에 걸쳐 노 관장 명의 계좌에서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에는 노 관장을 사칭해 아트센터 직원에게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하는 등 총 21억3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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