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 전수 조사 시간 소요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가 구속영장 심사 당시 부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어제 기준으로 접수된 고소장만 108건으로, 송치된 고소 사건은 43건"이라며 "피해자는 150명 이상 된다"고 영장 재청구 방침을 내비췄다.
다만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 이후 지금까지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이 하루에 7~10건이기 때문에 이 건의 피해자를 전수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또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미 5~6번에 걸쳐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검찰은 마지막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들이 9월 말~10월 초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각자 사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마지막 수순일 가능성이 높은데 출석을 요구하고 소명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했다.
'만약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에 이 관계자는 "한없이 (출석) 요구만 할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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