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평균 월급 223만원…200인 이상은 374만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이 '임금'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노동자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8~9월 전국 19세 이상 노동자 82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은 17.4%, 미가입 노동자는 82.6%였다. 정규직은 67.1%, 비정규직은 23.3%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근 3개월 기준 월 임금 총액(세전)은 223.2만원으로 집계됐다. 374.5만원을 받는 200인 이상 사업장과 약 150만원 차이를 보였다. 월 임금은 남성이 334.7만원으로 266.4만원을 받는 여성보다 높았다. 정규직의 경우 322.4만원을 받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266.5만원에 그쳤다.
직장에서 불만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임금이 너무 적다'는 응답이 25.1%로 가장 많았다. '사내 복리후생 취약(12.5%), '회사 미래 불투명(11.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노동자는 21.5%에 불과했다. 23.5%는 31~70% 사용했다. 10% 미만 사용한 응답자도 19.9%에 달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는 노동자 역시 45.5%에 그쳤다. 사업장이 작아질수록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은 노동자가 23.0%, 5~29인 사업장에서는 38.2%로 집계됐다.
직장 내 휴게시설도 미흡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33.8%가 설치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74.7%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9인 사업장은 59.7%, 30~99인 사업장에서는 63.6%가 휴게시설을 갖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노동자는 건설업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단지(14.8%), 특수고용·프리랜서(13.1%), 비정규직(10.8%) 등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노동자는 44.2%였으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57%가 포괄임금을 받는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노동정책으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저임금 해소(32.1%)'를 꼽았다. 이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26.4%)', '노동법 위반 사업장 강력 처벌(25.1%)',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강력 규제(24.5%)',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대 등 보장성 강화(21.8%)'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 보장,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적용,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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