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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감사원장 고발…"대통령실 이전 봐주기 감사"

  • 사회 | 2024-10-22 12:48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한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단체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의혹을 축소 감사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도 대통령 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무너트린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영신 위원, 최달영 사무총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심사위)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심사위는 감사 범위를 제한·축소하지 않았는데도 감사보고서에는 '부지선정을 제외한 관저 이전 과정'이라고 기재됐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최 감사원장을 비롯한 3명이 임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심사위가 부지선정 제외를 의결하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심사위의 감사실시 결정사항을 임의로 축소해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며 "심사위가 의결했더라도 통지문에 아무 기재가 없었으므로 이 또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집무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실제 시공 물량이 과다 산정돼 공사비 3억 2000만원이 과다 지급된 것과 준공검사가 가능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한 것을 지적하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행정안전부(행안부)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행안부 감시·견제라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망각한 채 권력의 눈치를 보며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 관계자들과 국가보안시설 공사를 엉망진창으로 추진한 김 전 비서관 등을 엄벌해야 한다"며 "검찰에게만 수사를 맡겨놓을 수 없어 공수처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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