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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배임 아냐"…법원, 2차 가처분도 기각

  • 사회 | 2024-10-21 12:33

"최윤범 측 자사주 공개매수 적법"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고려아연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고려아연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고려아연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다시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시가보다 높게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 매수가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자기주식을 전부소각하기로 한 이상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를 추진해 자본시장법과 상법, 정관 등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 영풍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개매수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영풍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며 "고려아연 정관 어디에도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계산할 때 임의준비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봤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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