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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일 체납·대포차량 톨게이트 합동단속

  • 사회 | 2024-10-21 11:15

적발 시 현장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운행중지

서울시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체납·대포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체납·대포차량에 대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체납·대포차량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4일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 약 319만대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4만3000대다. 체납세액은 총 1160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1조 390억원의 11.2%를 차지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약 8000대며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또 최근 5년간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미납액은 595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23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자동차 관련 세금과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징수 강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불특정 톨게이트에서 고정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 전역에서 시, 자치구,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인력 170여명과 차량 46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지방세 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뒤 공매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체납 차량 합동단속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 법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톨게이트 통과 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사는 상습 체납 차량에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예금압류·형사고발·강제 인도 및 공매 처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습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체납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체납 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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