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던 인터넷 플랫폼을 양수(讓受)해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운영한 회사에 대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이 법인세 감면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송출방식이 다르더라도 기존 인터넷방송 플랫폼들을 인수해 새로운 사업을 운영했다면 창업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9년에 설립된 후 'B티비'라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했다. A사는 2020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 결과 A사가 기존에 있던 'C티비'와 'D티비'를 양수해 'B티비'를 개시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세무당국은 A사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법인세 30억 7352만 12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방송 송출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창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며 강남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B티비'가 'C티비'와 'D티비'의 회원 및 BJ와 같은 구성을 보이는 점 등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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