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파라타항공으로 변경
강원 양양국제공항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강원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18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 ㈜아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약 101억3400만원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대상채권 약 81억7800만원을 변제했고 임금 및 퇴직금 등 대부분의 공익채권을 변제했다.
법원은 "플라이강원은 회생계획 인가 직후 상호를 ㈜파라타항공로 변경했고, 현재 회생절차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수자가 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지속적인 투자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생절차가 종결된다면 신인도 회복과 함께 영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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