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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항고 형사부 배당

  • 사회 | 2024-10-18 11:05

서울의소리, 7일 항고장 제출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항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사진은 지난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새롬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항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사진은 지난 19일 체코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항고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서울고검은 18일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항고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항고장이 제출된 지 10일 만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계인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직무와 부관하고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은 없다는 이유 등에서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7일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길 예정이다.

사건을 배당한 서울고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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