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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 회생절차 개시

  • 사회 | 2024-10-17 19:11

 내년 2월까지 계획안 제출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더팩트 DB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상품권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도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장·나상훈·원용일·최두호 부장판사)는 17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5년 2월 20일까지다. 해피머니 측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기존 경영자와 함께 구조조정담당임원(CRO)·제3자 관리인 경력이 있는 전용진 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피머니 측은 내달 14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12월 12일까지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는다.

삼정회계법인이 회사 유지 가치 등을 판단하는 조사위원을 맡았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해피머니 측은 해피머니 상품권 소지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 요청에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권 채권을 접수한 뒤 향후 회생계획안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매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엔씨 대표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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