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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 사회 | 2024-10-17 14:59

'정족수 미달 방통위' 위법 첫 법원 판단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에 부과한 방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한데, 과징금 처분 당시 방통위 구성원은 2인으로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내린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앞서 지난 1월 방통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PD수첩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며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MBC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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