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까지 구금 상태로 재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구속기간이 12월까지로 연장됐다. 김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 씨가 구속기소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김 씨는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 8월 재판부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잠적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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