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만 제공" 모친 최은순도 불입건
"김 여사 주장과 관련자 진술 일치"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의 계좌 6개가 시세 조종 범행에 사용됐지만 피의자 서면·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 김 여사의 계좌 6개를 활용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3개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피의자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한 적이 없다"며 "피의자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계좌 위탁 경위 등도 대체로 피의자의 주장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관리 운용을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직접 운용한 계좌를 두고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 김모 씨와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했다고 결론지었다.
상장사 대표(권오수 전 회장)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이고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 수 없었다고 봤다.
관련자의 진술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이 없는 점도 검찰의 판단에 이유를 더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등의 계좌가 활용된 것은 "권 전 회장을 신뢰해 투자를 계속하던 중 소개나 요청 등으로 계좌를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 씨도 혐의없음 불입건 처분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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