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yang@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