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청장 "안전 확보 차원, 역대 정부와 동일한 기조"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통제 논란에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통제가 있었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를 방문한 후 서울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들과 저녁 시간대 마포대교 도보 시찰에 나섰다. 이후 퇴근길 마포대교 인근 차량 통제에 대한 시민 불편 신고가 접수됐고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교통통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사실상 교통통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것이 교통통제"라며 "경호 의무도 없는 서울경찰청이 오직 김 여사만 바라보며 알아서 교통통제하고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데 옆에서 서포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시찰 당일인 오후 5시52분께부터 오후 6시1분께까지 홍익지구대에 접수된 총 5건의 시민 불편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내역에는 '양화대교에서 강변북로로 들어가는 길에 교통경찰이 통제하는데 뭐하는 거냐, 대통령 가는건지'등이 적혀 있었다.
이 의원은 "경호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교통관리가 가능한데 그 시간대에 마포대교를 방문한 게 (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한 시기 선택이고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김 여사가)경호 대상자기 때문에 경찰업무에 포함된다"면서도 "통제는 장시간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어감을 줘서 저희는 교통 관리라고 표현하는데,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경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엄호했다. 조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도 늘 해왔던 통상적 수준인데 (야당은)엄청난 통제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 경호가 정쟁화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자살 예방과 관련된 행사인데 잘못된 것이냐"며 "사안에 따라 교통통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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