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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 징역 5년

  • 사회 | 2024-10-15 16:25

"사회 악영향 커 엄벌 필요"

4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투자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4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투자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40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투자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5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파급력이 커서 피해자들을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하고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며 "유사수신 범행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약 4467억원의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범행을 주도한 이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른 유사수신 혐의로 함 씨와 함께 기소된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씨도 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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