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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료쇼핑' 꼼짝마…프로포폴 취급 의원 1천곳 점검

  • 사회 | 2024-10-15 11:15
서울시가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일명 '마약류 의료쇼핑' 예방에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널리 사용되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유통·오남용하면 마약 의존성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했다. 이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곳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에서는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의원급 의사 1인당 프로포폴 처방량이 병원급 의사보다 높게 나타나 의원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행정 처분하거나 경찰 수사 의뢰한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고량이 불일치하면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시민들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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