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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머그컵 무단 반출'로 해고…법원 "징계권 남용"

  • 사회 | 2024-10-13 09: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와 달력을 무단 반출했다고 직원을 해고한 회사 결정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동차 판매사인 A사는 지난해 2월 직원 B 씨를 해고했다. 회사가 준비한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해 회사의 재산에 손실과 업무수행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다. 업무지시 불이행과 회사 내 보고지휘체계 무시도 문제삼았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반출과 업무지시 불이행, 보고체계 무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B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A사는 중노위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머그컵 세트를 가져가며 센터장 등에게 알리거나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고 컵 반출로 회사에게 업무상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머그컵 1개는 약 2만원가량 가격으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도 봤다. 또 B 씨는 5개 중 2개는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도 고객에게 주려고 갖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했다.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본 이유다.

A사는 B 씨가 고객응대 업무에서 배제되고도 고객에 제공할 목적으로 달력을 무단 반출해 회사 보고체계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달력을 손님에게 주려고 하니 고객용 리스트에 적어달라'고 미리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직원이 고객 관리하는 것까지 회사가 문제삼는 건 지나친 조치"라고 일축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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