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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연장…'집단 휴학 승인' 적법 따진다

  • 사회 | 2024-10-12 17:32

11일→21일까지 연장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한 것에 대한 서울대 의대 감사 기간을 열흘가량 늘렸다.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박헌우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한 것에 대한 서울대 의대 감사 기간을 열흘가량 늘렸다.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일괄 승인한 것에 대한 서울대 의대 감사 기간을 열흘가량 늘렸다.

교육부는 12일 11일까지로 예정됐던 서울대 감사 기간을 2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집단 휴학을 기습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감사 인력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에서는 서울대 의대의 집단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조건부 휴학 허용' 방침을 밝혔다. 대책안에는 동맹휴학이 아니라 개인 사유임을 입증하고, 내년도 새 학기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의대생만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맹휴학은 안 된다고 모든 의대에 요청했고, 그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가) 독단적으로 (휴학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학장들과 계속 협의하며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휴학을 허용하는 바람에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 인력을 조정해 조금 연장하기로 했다"며 "서울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필요하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총리는 "조건부 휴학 승인을 제시했으니, 감사를 철회하고 서울대를 설득하는 게 교육부의 바람직한 역할 아니겠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여러 대안에 대해 서울대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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