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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

  • 사회 | 2024-10-11 15:25

공소시효 정지 4명 수사 중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야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야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4.10 총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야 현역 의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인 전날까지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총 14명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안도걸, 양문석, 신영대,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정동영, 정준호, 허종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김형동,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송옥주,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이다.

2020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현역 의원 입건은 149명에서 152명으로 늘었으나 기소는 27명에서 14명, 기소율은 18.1%에서 9.2%로 줄었다.

전체 인원을 보면 3101명을 입건해 1019명을 기소했다. 13명은 구속했다.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은 7.9% 늘고 기소는 11.7% 줄었다.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p 감소했다.

입건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검찰은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거법이 규정하는 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등 기간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들에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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