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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경찰,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신청 2.7% 불과

  • 사회 | 2024-10-11 15:33

경찰, 잠정조치 신청 6774건 중 전자발찌는 182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말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총 67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발찌 신청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 법무부 제공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말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총 67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발찌 신청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의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경찰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월 말 경찰의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총 67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자발찌 신청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2.7%에 그쳤다.

법무부는 올해 1월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잠정조치(3호의2) 형태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호의2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구분된다. 잠정조치는 사안에 따라 2호와 3호 등 중복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유형별로는 2호를 포함한 신청 건수가 6176건(9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호를 포함한 신청 건수 5997건(88.5%), 4호를 포함한 신청 건수 692건(10.2%) 등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가해자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스토킹 피해자가 태반인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은 미온적"이라며 "경찰은 변화한 인식과 법 제도에 발맞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건과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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