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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구속된 카카오 김범수, 보석 청구

  • 사회 | 2024-10-11 14:39

SM 인수 과정서 시세조종 지시 혐의
지난 7월 구속 이후 80일만 불구속 요청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박준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지 80일 만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의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 분쟁 과정에서 인수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하이브는 당시 주당 12만원에 SM 주식을 공개 매수하려 했지만 주가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실패했다.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할 목적으로 총 553회에 걸쳐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김 위원장은 재판에서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혐의 증거만 2270개에 달한다며 김 위원장의 지시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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