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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 불기소

  • 사회 | 2024-10-08 18:19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했다.

진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인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다.

진 의원은 검찰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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