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놓고 음주운전은 철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무혐의 처분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정당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음주 행적을 보면 불법 주차에 행인을 칠 뻔하고 경찰의 팔을 뿌리쳤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49%로 위험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는데 지지하는 사람들은 희생했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음주 운전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경찰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공직자들에게 상식"이라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아시다시피 배우자에 대한 것은 처벌 규정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장관님 말씀대로면 여기 계신 고위 공직자들이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부정청탁방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런 수수 금지 물품을 받았을 때는 바로 신고하고 반환하게 돼 있다"며 "이 사안은 명백한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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