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파기환송심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 아산시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오전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이날 선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인 줄 알고도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대법원은 사선 변호인에 대한 소송 기록 접수통지 누락 등 재판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또다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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