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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