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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추가 고발도 양천서 수사

  • 사회 | 2024-10-07 14:50

경찰 "방심위 관계자 조사 및 자료 분석"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류 방심위원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양천경찰서에 배당했다. /뉴시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류 방심위원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양천경찰서에 배당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추가 고발 사건 수사도 서울 양천경찰서가 담당한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류 방심위원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을 양천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심위 관계자 조사와 방심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현재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민원을 토대로 신속 심의를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KBS, MBC, JTBC, YTN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공익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선 양천경찰서는 지난 1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류 위원장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은 지난 2일 "류 방심위원장은 방통위법에 따라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는데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며 류 위원장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공익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과 9월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의 통신 조회도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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