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자연공원 재산권 침해 소송 봇물…서울시, 관리계획 재정비

  • 사회 | 2024-10-07 11:15

18일까지 주민열람

서울시가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더팩트 DB
서울시가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로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68곳, 68.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소송과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9월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67건, 행정심판 30건 등이 제기됐다.

등산로 등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사유재산권을 고려해 국·공유지 등산로 약 0.03㎢를 지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관통하거나 학교·도로·자동차 정류장·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부지 약 0.3㎢는 해제한다.

불법행위 등에 의한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므로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 또한 산림 경계부의 자연환경 및 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임을 고려해 제외했다.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사례처럼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완료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기간은 18일까지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