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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4명 구속영장 또 기각

  • 사회 | 2024-10-07 09:17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전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김건희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김 여사 특검과 윤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하며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 체포한 뒤 이들 중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10명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5월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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