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 기각…"증거 인멸·도망 염려 없어"
부동산 개벌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변호인단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장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계열사 경영진에게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 씨의 부탁을 받고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에서 적법한 심사 없이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기존에 받은 약 250억원 대출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태광그룹 계열사인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의 이모(58) 전 대표는 김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부탁한 이 씨와 이 전 대표는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주요 계열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비위를 발견하고 같은 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과 공모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달 30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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