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닷새 만인 같은달 12일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측이 요구한 방북 의전비 명목 300만 달러를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고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법이 아닌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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