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성 징역 10개월 구형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과거 재판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은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를 확정판결 받았음에도 31개 시군을 관할하는 광역단제체장 선거 기간에 당선되기 위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수법을 두고는 "본인이 만든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것 마냥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을 보냈다"며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위증범죄의 동종범죄에 해당한다"며 "결국 동종 전력을 반복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에서 3년으로 규정된 위증교사죄의 최고 형량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은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가 당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3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이 짜깁기해서 위증 교사라고 주장한다"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고 친위쿠데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15일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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