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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